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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회계학원론

장기금융자산

by sepang 2022. 6. 2.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었다. 유동자산은 단기간(12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현금성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고 비유동자산은 장기간 사용될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장기금융자산, ...)이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실물자산(유형자산, 재고자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현금 및 기타현금성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이나 채권 등을 말한다. 이때 금융자산 중에서도 예상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오늘 다룰 장기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단기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여기서 다뤘었다.

  장기금융자산에는 타 기업 지분증권,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주식이나 투자채권,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장기금융상품에의 투자 등이 포함되는데 이 글에서는 투자주식과 투자채권에 대해 다룰 것이다.

분류

투자주식

  투자주식은 타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한 자산이다. 이 경우 대규모 투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다른 기업 지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아닌 경우 단기매매 목적과 단기매매 이외의 목적으로 구분한다.

  정리하자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 이외의 목적으로 투자한 지분증권을 말하는데, 이는 단기매매차익을 추구하는건 아니지만 추후 적절한 시점에 매도 등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주식의 구분

  투자주식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

  여기서 이 두가지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두 종류 모두 취득 후 회계기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투자채권

  투자채권단기매매 이외의 목적으로 타 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한 자산이다.

투자채권의 구분

  투자채권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상각후원가측정(AC): 계약상 사전에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을 매수하여 보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계약상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수취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시점에 금융자산을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유하는 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위의 두가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순전히 매도 목적이거나 원리금 수취 목적이 아닌경우)

 

다른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다른 기업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경영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20%~50% 정도의 주식 보유)에 그 기업을 관계기업이라고 하고 그 기업에의 주식투자는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관계회사)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기에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 회계처리한다.

  만약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0% 초과 보유하거나 그 이하라도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우 그 기업을 자회사 또는 종속기업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투자기업(지배기업)과 피투자기업(종속기업)이 별개의 법적 실체이긴 하나,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두 기업의 개별재무재표를 합친 형태의 연결재무재표를 작성해야 한다.

 

투자주식 회계처리

취득시점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므로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에 부대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fig 1-1

  fig 1-1같은 경우에 주당 1만원의 주식을 100주 구입하였고, 구입부대비용은 0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분개할 수 있다.

차변 대변
투자주식 1,000,000 현금 1,000,000

배당금 수령시점

  배당금을 받았을 때, 수령한 현금배당금은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하며, 배당금수익은 손익계산서의 금융수익 항목으로 보고한다.

fig 1-2

  그렇기에 fig 1-2와 같은 경우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변 대변
현금 50,000 배당금수익 50,000

회계기말

  회계기말에 투자자산의 기말평가는 공정가치법을 따른다. 그러므로 fig 1-3를 분개하면 다음과 같다.

fig 1-3

차변 대변
투자주식 200,000 투자주식평가이익 200,000

  초반 '투자주식의 구분'에서 봤듯이 투자주식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는 당기손익(기타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기업은 대안적으로 이를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타포괄손익 선택 후 이는 번복될 수 없다. 그리고 투자주식평가손익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면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된다.

처분시점

  투자주식을 처분할 때의 투자주식처분손익은 '순처분가 - 처분시점의 장부금액'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각각의 항목은 다음을 뜻한다.

  • 순처분가: 처분가에서 처분과 관련된 모든 부대비용(수수료, 거래세 등)을 차감한 순액
  • 처분시점의 장부금액: 취득원가이거나 취득 후 기말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직전 평가액

  예시를 통해 처분시점의 분개를 해보자.

fig 1-4

차변 대변
현금 1,250,000 투자주식 1,200,000
  투자주식처분이익 50,000

fig 1-5

차변 대변
현금 800,000 투자주식 950,000
투자주식처분손실 150,000  

  앞에서 투자주식평가손익을 당기순익으로 인식하였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든 투자주식 처분시의 분개는 동일하다. 그리고 투자주식처분손익은 실현된 손익이므로 당기손익(기타손익)으로 보고한다.

 

투자채권 회계처리

  투자채권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각 분류마다 회계처리에 차이가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원리금 회수 목적의 투자사채

  이 경우에는 상각후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상각후원가법이란 기본적으로는 원가법이긴한데, 사채가 할인발행 되었을 때 그 할인금액을 사채의 만기 동안 상각하면서 사채의 발행원가에 추가하는 식의 조정을 해주는 방법이다. 

  원가법/상각후원가법에서는 공정가치법처럼 사채의 가격등락에 따른 기말 평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즉, 원리금 수취 목적의 투자사채에 있어서는 평가손익 계정이 생기지 않는다. 이제 예시를 기준으로 각 시점별 분개를 해보자.

fig 2

취득시점

  사채 취득일(제2회계연도 7/1)에 아주회사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변 대변
투자사채 1,000,000 현금 1,000,000

회계기말

  앞서 말했듯, 원리금 수취 목적의 투자사채의 평가에는 상각후원가법을 적용하므로 사채의 가격등락을 기말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기말수정분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2회계연도말 결산일 12/31에는 사채에 대한 미수이자 50,000원을 계상하기만 하면 된다.

차변 대변
미수이자 50,000 이자수익 50,000

이자수령일

 제 3,4회계연도 6/30에는 이자를 수령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이자 50,000원을 차감하고 이자수익 50,000이 발생한다.

차변 대변
현금 100,000 이자수익 50,000
  미수이자 50,000

만기일

 만기일인 제5회계연도 6/30에는 기존 이자수령일과 동일하게 이자를 처리해주고 추가적으로 원금을 돌려받는다.

차변 대변
현금 1,100,000 이자수익 50,000
  미수이자 50,000
  투자사채 1,000,000

 

원리금 수취 및 매도 목적의 투자사채

  투자사채는 순전히 원리금 수취 목적이 아닌 매도 목적이 일부라도 있는 한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기말에 투자사채의 가격 변동을 장부금액에 반영하면서 평가손익으로 인식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이때의 평가손익은 매도 목적과 원리금 수취 목적이 둘 다 있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원리금 수취 목적 없이 순전히 매도 목적인 경우 당기손익(기타손익)으로 보고한다.

fig 3-1

취득시점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공정가치에 구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차변 대변
투자사채 1,000,000 현금 1,000,000

회계기말: 시가 하락

fig 3-2

  이 경우 사채의 구입 목적에 매도가 있으므로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해야 하기에 사채의 가격 등락을 기말에 반영해야 한다. fig 3-2처럼 사채의 시가가 하락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차변 대변
투자사채평가손실 100,000 투자사채 100,000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투자사채평가손익은 원리금 수취 및 매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서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된다. 또한 미수이자에 대한 분개도 해주자.

차변 대변
미수이자 50,000 이자수익 50,000

이자수령일

  이 경우 역시 위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차변 대변
현금 100,000 이자수익 50,000
  미수이자 50,000

회계 기말: 시가 상승

fig 3-3

  반대로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다. 물론 미수이자에 대한 분개는 동일하다.

차변 대변
투자사채 150,000 투자사채평가이익 150,000

처분시점

  이 경우에는 투자사채를 매도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처분을 했을 때는 투자사채처분손익(당기손익)을 구해야 하는데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투자사채처분손익
= 순처분가 - (처분시점의 투자사채 장부금액 - 투자사채평가이익(기타이익포괄누계액))
or
= 순처분가 - (처분시점의 투자사채 장부금액 - 투자사채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순처분가 - 취득원가

  왜 투자사채평가손익이 반영되지 않은 취득원가를 빼주는건지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투자사채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 투자사채의 처분 시 투자사채평가손익은 모계정인 투자사채와 함께 제거된다.

  이렇게 하면 재무상태표에 누적된 투자사채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당기손익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를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재순환(recycling)이라고 한다.

fig 3-4

  그렇기에 이 경우에는 우선 1/1~4/1에 해당하는 이자를 우선 미수이자로 처리해준 뒤에 처분과 관련된 분개를 한다.

차변 대변
미수이자 25,000 이자수익 25,000

  이제 처분손익을 계산해보자. 매당 11,500원에 처분하였으니 순처분가는 1,150,000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수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손익 = (1,150,000-75,000) - 1,000,000 = 75,000$$

  이러한 과정을 분개해보자. 투자사채 평가이익이 50,000원인 이유는 제2회계연도에서 평가손실이 100,000이었고, 제3회계연도에서의 평가이익이 150,000이었기 때문이다.

차변 대변
현금 1,150,000 투자사채 1,050,000
투자사채평가이익 50,000 미수이자 75,000
  투자사채처분이익 75,000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갔지만 분개를 해보니 투자사채평가이익이 사라지고 이 값들이 투자사채처분이익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시이자율, 시장이자율, 원가법과 공정가치법의 논리

  표시이자율이란 채무증권(사채, 국/공채 등)의 권면에 표시된 이자율로서 액면이자율 혹은 명목이자율이라고 한다. 시장이자율은 시장에서 채무증권 발행회사의 신용도와 위험도에 따라 결정되는 이자율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증권에의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률이다. 즉 채무증권은 표시이자율이 어떻든, 항상 발행시점의 발행회사에서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에 의해, 즉 당시 투자자에게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발행가격이 결정된다. 

  만약 발행 후 발행회사에 대한 시장이자율이 높아지면, 채무증권의 가격은 낮아지며발행회사에 대한 시장이자율이 낮아지면 채무증권의 시장가격은 높아진다.

  (상각후)원가법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채무증권 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발행당시의 발행회사에 적용되었던 시장이자율인 역사적 시장이자율을 만기까지 계속 적용하는 방법이다.

  채무증권은 계약기간 중 매도할 의도가 있다면 시장가격 변동을 장부금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는 매도 목적 채무증권과 원리금 수취 및 매도 목적의 채무증권이 해당된다고 했었다.

  위의 말이 좀 어려웠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만약 표시이자율(10%)보다 시장이자율(8%)이 낮다고 해보자. 이말은 즉 투자자가 채무 증권을 구입한다는 것은 8%의 이자율이 기대되는 채무 증권에 10%의 이자율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액면가액보다 클 필요가 있다. 예상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얻을 수 있으니 더 비싼 가격에 사야하는게 당연하니깐.

  반대로 시장이자율(10%)보다 표시이자율(8%)이 낮다고 해보자. 이 말은 이 채무 증권을 구입해봤자 기대되는 이자율보다 못 미치는 이자율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액면가액보다 낮게 형성된다. 예상보다 높은 이자를 받지 못하니깐 살 때의 가격도 낮아져야 타당하기 때문이다.

예제

A회사는 다음과 같은 회사채를 발행하고 발행일에 B회사는 이 회사채를 취득하였다.

fig 4

또한 이 회사채의 시장가격은 다음과 같다.

  • 제2회계연도말: 95,000원 / 제3회계연도말: 106,000원 / 제4회계연도말: 100,000
  • B회사가 원리금 수취 및 매도 목적으로 보유하다 제4회계연도말 7월1일에 107,000원에 처분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취득시, 2회계연도말, 3회계연도말, 그리고 처분시점 B회사의 분개를 보이시오.

취득시

차변 대변
투자사채 100,000 현금 100,000

제2회계연도말

차변 대변
현금 10,000 이자수익 10,000
투자사채평가손실 5,000 투자사채 5,000

제3회계연도말

차변 대변
현금 10,000 이자수익 10,000
투자사채 11,000 투자사채평가이익 11,000

처분시점(제4회계연도 7/1)

차변 대변
미수이자 5,000 이자수익 5,000
   
현금 107,000 투자사채 106,000
투자채권평가이익 6,000 미수이자 5,000
  투자채권처분이익 2,000

참고 자료

  • 회계학원론 (제3판), 김병조·김호중·한봉희, 창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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