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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회계학원론

복식부기시스템과 세부적 고찰

by sepang 2022. 3. 16.

  저번 글에서는 회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다면 이제는 회계에 대한 각 주제를 상세히 살펴볼 차례이다. 이번 글에서는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인 복식부기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회계 등식

  저번 글에서 회계 등식에 대해 짧게 다뤘다. 해당 등식의 요소에 대해 저번과는 조금 다르게 정의를 내려보자.

  • 자산: 기업이 과거에 취득하여 현재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ex. 피자집에 있는 테이블, 의자, 현금 등)
  • 부채: 기업이 과거에 진 빚에 대해 현재 갚아야 할 의무 (ex. 피자집이 식재료를 신용으로 구입했다면 외상매입금이 발생).
    • 만약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줬다면 이를 지급 어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외상매입금과 지급 어음은 하나로 묶어 매입 채무로 표기한다.
    • 미지급비용은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용(ex. 미지급 이자)이다.
  •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소유주지분 = 순자산)
    • 자본금(주주의 액면출자액)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은 주주 또는 소유주의 출자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액이다.
    •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창업 이후 현재까지 창출한 당기순이익의 누적분에서 주주에게 지금한 배당의 누적분을 차감한 것이다.
    •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을 현재까지 누적한 금액이다. 해당 수업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을 부분이다.
    •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뭔가 새로운 용어가 쏟아져서 머리가 아프다😥. 각각의 용어 모두 풀이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잘 모르겠다면 따로 검색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어쨌든 3가지 요소가 세부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회계 등식을 더 자세히 다뤄보자.

자산 = 부채 + 자본      =>        차변 = 대변

  회계 등식에서 좌변과 우변이 각각 차변과 대변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이는 회계상의 규약이다. 다시 설명하면 모든 경제적 사건은 항상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등식이기 때문에 항상 '차변 = 대변', '자산 = 부채 + 자본'이라는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회계등식의 확장

  그런데 회계 등식에는 재무상태표의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만을 다룰까? 손익 계산서의 요소인 수익, 비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이는 자본을 여러 요소로 쪼개면 답을 알 수 있다. 조금 전 자본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자. 이를 통해 자본을 다음과 같이 바꿔볼 수 있었다.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여기서는 고려X)

  재무상태표에 금액은 일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기말)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말잔액이다. 즉 이익잉여금은 정확히 말하면 기말이익잉여금이다. 그리고 이것도 몇 개의 요소로 쪼갤 수 있다.

기말이익잉여금 = 기초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배당,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기에 고려X)

  해당 식에서 당기순이익 이익등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당기순이익 = 수익 - 비용

  드디어 처음 봤던 회계 등식에서 수익,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조금 복잡하지만 정리하자면 이렇다.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초이익잉여금 + (수익 - 비용))
자산 = 부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초이익잉여금 + (수익 - 비용))

예제

  예시를 이용하여 해당 위의 복잡했었던 등식을 이해해보자.

fig 1

자산 = 부채 + 자본금 + 기초이익잉여금 + 수익 - 비용
※ 
간단히 하기 위해 '자본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으로 표현하였음

  위의 식의 차변과 대변의 변화에 주의하여 1) ~ 6)의 경제활동을 파악해보자. 현재 차변에는 자산밖에 없다. 때문에 만약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다른 종류의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일 것이다.

  1. 주주가 삼진에 10,000원을 제공했다. 자산과 자본금에 10,000원이 추가되어 등식이 성립한다.
  2. 5,000원의 자산(현금)을 소비하여 5,000원 가치의 또 다른 자산(건물)을 획득했으므로 등식이 성립한다.
  3. 은행에서 10,000원을 빌렸으므로 자산(현금)이 10,000원 증가하였고 부채(차입금)이 10,000원 증가했으므로 등식이 성립한다.
  4. 5,000원 가치의 상품을 획득했으므로 자산이 5,000원 증가했지만 현금 지급으로 인해 3,000원만큼 자산이 다시 감소한다. 그리고 매입 채무(외상)가 발생했으므로 부채에 2,000원이 증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5. 자산에서는 4,000원의 상품을 판매했으므로 4,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매출 채권(외상)으로 인해 7,500원만큼 자산이 증가한다. 대변에서는 \7,500만큼의 수익, \4,000만큼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등식이 성립한다.
  6.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자산은 1,500 감소할 것이다. 대변에서는 비용이 1,500 발생하였으므로 등식이 성립한다.

 

복식부기시스템 기본원리

  이제 이번 글의 제목인 복식부기시스템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좀전의 회계 등식에서 유일하게 '-'가 붙어있던 비용을 차변으로 이항해보면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들 수 있다.

자산 + 비용 = 부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초이익잉여금 + 수익 

fig 2

  자산, 비용을 차변항목으로 둘 수 있고 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초이익잉여금, 수익을 대변항목으로 둘 수 있다. 즉 재무상태의 구성 요소 중 자본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기록하고, 손익의 구성요소인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기록한다. 이것이 복식부기에서 정한 약속이다. 좀전 예시와 등식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모든 거래는 항상 둘 이상의 재무제표 요소의 세부항목에 변동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fig 3. T계정

  복식부기란 계정기록의 규칙인데 여기서 계정(account)이란 재무제표의 요소 또는 세부항목을 뜻한다. 방금 예시의 현금, 차입금, 외상 등이 그 예시이다. 각 계정의 증감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데 계정의 증가는 같은 쪽(차변 계정이면 차변, 대변계정이면 대변)에 기록한다. 이를 간단히 나타내는 약식 형태를 T계정이라고 하는데 fig 3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만약 '은행에서 200만원 차입' 이라는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 T계정의 차변 값에 200을 기록하고 차입금 T계정의 대변 값에 200을 기록하면 된다. 이 같이 거래를 분석하여 계정기록의 규칙에 따라 기록하는 행위를 분개(journal entry)라고 한다.

  반복하면서 강조하자면 차변계정 금액의 함과 대변계정 금액의 합은 항상 같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차변-대변의 원리이다.

 

회계 원칙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기준을 회계 원칙이라고 한다. 어떤 원칙이 있는지 알아보자.

역사적 원가의 원칙

자산의 첫 기록은 취득 시점에서 발생한 원가로 하며, 이 역사적 원가가 자산의 취득 후 평가 기준이 된다.

  역시 정의만 보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토지를 10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이후 토지의 시가가 150만원으로 상승하였을 때 토지의 가치를 100만원, 150만원 중 어느 것으로 평가해야할까? 위의 정의를 토대로 답을 내리면 '100만원'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100만원'이라는 값은 구입 시 결정되고 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회계의 전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가로 판단하는게 실제 가치를 더 잘 반영하는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이 부각되어 최근에는 해당 원칙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역사적 원가와 공정 가치(fair value) 평가를 모두 허용한다. 예를 들어 거래가 활발한 금융 자산 같은 경우는 시가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정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수익 인식의 원칙

1. 수익은 재화의 판매자 또는 용역의 제공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이전함으로써 수행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인식.
2. 수익 인식을 위해서는 수익이 실현가능해야한다.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 대가의 수취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해당 원칙은 수익을 언제, 어느 기간에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위의 1. 2.을 통해 수익 인식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경우를 나눠보자면, 재화 판매의 경우 판매/인도 시점을 수익의 인식 시점으로 간주할 수 있고 용역 제공의 경우는 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을 창출하는데 지출된 또는 지출될 비용은 그 수익을 인식한 때와 같은 회계기간에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품 생산을 2/16에 하고 상품의 판매가 3/16에 이뤄졌다고 하자. 2/16에 비용이 쓰였지만, 판매가 이뤄진, 즉 수익이 인식된 3/16일에 비용도 인식된다는 것이다.

 

회계기간

  회계는 계속되는 영업활동을 인위적으로 한정된 기간으로 분할하여 그 기간동안의 경영성과와 그 기간 말 현재의 재무상태 등을 인식, 측정, 보고한다. 보통 회계기간은 1년(연간), 6개월(반기), 3개월(분기) 단위로 분할한다. 그리고 회계기간의 말일을 회계기말이나 결산일이라고 한다.

 

기간손익의 계산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손익을 계산할 때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현금주의회계(cash-basis accounting)

  현금으로 수취한 수익과 비용만 각각 그 기간의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 미수금이나 미지급 금등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익 기간 귀속의 왜곡, 수익/비용 대응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주의회계(accrual-basis accounting)

  이 기준이 위에서 살펴본 회계 원칙에 부합하는 현재의 회계 기준이다. 이 방법은 현금의 수취나 지급에 상관없이 수익은 수익인식의 원칙에 따라,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하여 기간 손익을 계산한다.


참고 자료

  • 회계학원론 (제3판), 김병조·김호중·한봉희, 창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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